0. 애견동반이 불법인가요?
식품위생법상 현재 대한민국에서 음식점/카페에
반려동물 동반으로 식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동반하는 공간에서 식/음료를 제공하면
애견카페, 유치원, 놀이터, 호텔 어떤 업종이던 위법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인식이 제대로 공유되지 못하는 현실과
소비자/영업자, 반려인/비반려인, 규제/책임 등 다양한 입장 차이로
우리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더 넓은 세상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소비자나 타 영업자들은 애견동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약점삼아 신고하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반려견과 어디든 함께 하는 생활을 꿈꾸며 반려인으로 살아가시려면
여러모로 많은 준비와 각오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프로메나드에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실증특례 사업을 진행하며
반려동물 동반 법제화를 위한 설문자료 수집을 실시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사랑이 담긴 입법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5)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분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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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애견동반 합법화를 위한 과정
행정규제와 단속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애견동반은 영업자나 소비자가 원한다고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의 초법적 노력으로 애견동반 인프라는 민간주도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현행 규제를 개선할 의지가 있어,
규제 샌드박스 지원사업을 통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실증특례사업을 허가해주고 있으며
(주)프로메나드 또한 참여기업으로 실증사업을 수행합니다.
본 실증사업의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 안전성과 이용자 편의성 검증
- 운영 성과 및 자료를 바탕으로 반려동물동반 입법 및 정책 수립
물론 실증특례사업이나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갈수 있는 애견동반 사업장은 전국에 많습니다.
이를 소개하는 애견동반 플랫폼이나 채널도 많지요.
그러나 안걸리면 그만, 걸리면 운이 안좋은 식으로는 나아갈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애견동반 서비스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규제 토양에서는
반려동물 동반 문화나 사업이 성장은 커녕 지속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결국 그 피해는 반려인 모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대부분의 애견동반 사업장이 실증사업을 신청하지 않는 것도
실증사업에 참여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업무와 비용이 요구되고
이용객은 매장 방문시, 애견동반 출입을 위해 설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음식점 영업 환경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조건이지만
사랑하는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갈 권리가
행동하는 우리 손에 주어져 있음을 자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2.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이라면서 안되는게 왜 많나요?
애견동반 실증특례기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요구하는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출입관련 운영 가이드라인’ 내에서만 애견동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실수 있도록 최신 가이드라인을 첨부파일로 업로드 하였습니다.
아쉽지만 프로메나드도 실증사업 수행을 위해 운영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애견동반 서비스를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매장들이 동일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프랜차이즈/로컬,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입장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실증사업 허가에 요구되는 조건이나 평가사항 역시 기업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려인 이용객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애견동반 입법은 또다른 규제가 될수밖에 없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 출입을 허용하는 반려동물의 기준도 현재로서는 개와 고양이로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3.프로메나드 애견동반 이용규칙 FAQ
* 매장 1, 2층 동반 / 3층 비동반 이용 구분
표면적인 이유로는 반려동물 동반/비동반 공간을 층별로 구분하여 운영한다는 조건 하에 실증사업을 허가받은 것도 있지만
운영해본 입장에서도 실증사업을 수행하기에 어려울것으로 동의 하였습니다.
아직 대한민국 반려인들의 평균적인 시민의식과 책임감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과
비반려인 중 상당수의 사람들이 반려동물과 생활을 공유하는데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갖고있습니다.
프로메나드는 조화를 찾으며 모든 생명이 그 존재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세상을 열어가려 합니다.
* 1층(야외) 반려견 오프리시 가능(보호자 주의필요), 2층 매장내 상시 목줄/매너벨트 착용
사랑하는 반려견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같겠지만
프로메나드는 사람도, 동물도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곳입니다.
이는 반려인과 반려견만을 위한 전용 시설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다른 이용객을 배려하는 것뿐 아니라, 반려견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항상 곁에서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반려견 매너벨트 착용 의무
프로메나드는 매장 이용시 매너벨트 착용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매너벨트 착용의무는 이용객 스스로 곤란에 처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대형견이나, 실내 마킹 습관이 없거나, 반려견의 행동에 책임의무를 다 할 수 있는 경우 매너벨트를 착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신의 반려견이 마킹을 하는지, 실내 배변을 하는지 여부는 보호자가 가장 잘 알겠지만,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 및 영업자의 입장에서는
일괄적으로 매너벨트 착용을 안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매장에서 강아지가 대소변을 보는 경우 프로메나드가 정리를 도와드리지만,
반려견이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존중받는 세상은
반려인 스스로 우리 개가 어디서나 환영받을 수 있는 책임을 다할 때 가능한점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4. 펫브런치, 수제간식 판매 불가
프로메나드는 사람이 먹는 음식과 다를바 없는 정성으로
반려견을 위한 펫브런치와 수제간식을 제공해왔으나
개가 먹는 음식은 음식이 아니라 사료로, 사료제조업이 있어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사료제조업은 음식점과 같은 시설에서 신고할 수 없어
수제간식 소분 판매를 제외하고, 펫메뉴는 더이상 서비스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반려견도 즐길 수 있는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판매하고 싶었으나
프로메나드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권리장전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겠습니다.
5. 반려견 예방접종 및 매장이용객 설문조사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출입시 광견병 접종 여부는 지침 상 필수로 받게되어 있습니다.
또한 ‘반려인/비반려인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객 모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이용경험에 대한 만족도 설문을 받습니다.
설문의 목적은
- 반려동물 동반에 대한 사회적 수용태세 조사
- 정책 수립을 위한 실증자료 확보를 위함입니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매장에 방문하여 현존함으로서
애견동반을 지금의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의견이 모여
우리가 꿈꾸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세상은 확장합니다.
설문조사로 인해 휴식에 방해를 드리게 되어 죄송하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프로메나드 매장에 게시된 이용객 대상 설문지 링크를 공유드리며,
관련하여 피드백이 있으신 분은 누구나 의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반려동물 출입등록 필수설문: https://naver.me/xKzPo530
* 프로메나드 이용객 만족도 설문조사: https://naver.me/5lxAHQOB
감사합니다.
* 반려동물 접객업소 출입 허용 운영 가이드라인 최신판(2024.04)
0. 애견동반이 불법인가요?
식품위생법상 현재 대한민국에서 음식점/카페에
반려동물 동반으로 식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동반하는 공간에서 식/음료를 제공하면
애견카페, 유치원, 놀이터, 호텔 어떤 업종이던 위법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인식이 제대로 공유되지 못하는 현실과
소비자/영업자, 반려인/비반려인, 규제/책임 등 다양한 입장 차이로
우리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더 넓은 세상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소비자나 타 영업자들은 애견동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약점삼아 신고하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반려견과 어디든 함께 하는 생활을 꿈꾸며 반려인으로 살아가시려면
여러모로 많은 준비와 각오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프로메나드에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실증특례 사업을 진행하며
반려동물 동반 법제화를 위한 설문자료 수집을 실시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사랑이 담긴 입법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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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5)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분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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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애견동반 합법화를 위한 과정
행정규제와 단속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애견동반은 영업자나 소비자가 원한다고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의 초법적 노력으로 애견동반 인프라는 민간주도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현행 규제를 개선할 의지가 있어,
규제 샌드박스 지원사업을 통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실증특례사업을 허가해주고 있으며
(주)프로메나드 또한 참여기업으로 실증사업을 수행합니다.
본 실증사업의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물론 실증특례사업이나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갈수 있는 애견동반 사업장은 전국에 많습니다.
이를 소개하는 애견동반 플랫폼이나 채널도 많지요.
그러나 안걸리면 그만, 걸리면 운이 안좋은 식으로는 나아갈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애견동반 서비스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규제 토양에서는
반려동물 동반 문화나 사업이 성장은 커녕 지속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결국 그 피해는 반려인 모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대부분의 애견동반 사업장이 실증사업을 신청하지 않는 것도
실증사업에 참여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업무와 비용이 요구되고
이용객은 매장 방문시, 애견동반 출입을 위해 설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음식점 영업 환경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조건이지만
사랑하는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갈 권리가
행동하는 우리 손에 주어져 있음을 자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2.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이라면서 안되는게 왜 많나요?
애견동반 실증특례기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요구하는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출입관련 운영 가이드라인’ 내에서만 애견동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실수 있도록 최신 가이드라인을 첨부파일로 업로드 하였습니다.
아쉽지만 프로메나드도 실증사업 수행을 위해 운영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애견동반 서비스를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매장들이 동일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프랜차이즈/로컬,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입장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실증사업 허가에 요구되는 조건이나 평가사항 역시 기업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려인 이용객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애견동반 입법은 또다른 규제가 될수밖에 없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 출입을 허용하는 반려동물의 기준도 현재로서는 개와 고양이로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3.프로메나드 애견동반 이용규칙 FAQ
* 매장 1, 2층 동반 / 3층 비동반 이용 구분
표면적인 이유로는 반려동물 동반/비동반 공간을 층별로 구분하여 운영한다는 조건 하에 실증사업을 허가받은 것도 있지만
운영해본 입장에서도 실증사업을 수행하기에 어려울것으로 동의 하였습니다.
아직 대한민국 반려인들의 평균적인 시민의식과 책임감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과
비반려인 중 상당수의 사람들이 반려동물과 생활을 공유하는데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갖고있습니다.
프로메나드는 조화를 찾으며 모든 생명이 그 존재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세상을 열어가려 합니다.
* 1층(야외) 반려견 오프리시 가능(보호자 주의필요), 2층 매장내 상시 목줄/매너벨트 착용
사랑하는 반려견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같겠지만
프로메나드는 사람도, 동물도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곳입니다.
이는 반려인과 반려견만을 위한 전용 시설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다른 이용객을 배려하는 것뿐 아니라, 반려견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항상 곁에서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반려견 매너벨트 착용 의무
프로메나드는 매장 이용시 매너벨트 착용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매너벨트 착용의무는 이용객 스스로 곤란에 처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대형견이나, 실내 마킹 습관이 없거나, 반려견의 행동에 책임의무를 다 할 수 있는 경우 매너벨트를 착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신의 반려견이 마킹을 하는지, 실내 배변을 하는지 여부는 보호자가 가장 잘 알겠지만,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 및 영업자의 입장에서는
일괄적으로 매너벨트 착용을 안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매장에서 강아지가 대소변을 보는 경우 프로메나드가 정리를 도와드리지만,
반려견이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존중받는 세상은
반려인 스스로 우리 개가 어디서나 환영받을 수 있는 책임을 다할 때 가능한점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4. 펫브런치, 수제간식 판매 불가
프로메나드는 사람이 먹는 음식과 다를바 없는 정성으로
반려견을 위한 펫브런치와 수제간식을 제공해왔으나
개가 먹는 음식은 음식이 아니라 사료로, 사료제조업이 있어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사료제조업은 음식점과 같은 시설에서 신고할 수 없어
수제간식 소분 판매를 제외하고, 펫메뉴는 더이상 서비스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반려견도 즐길 수 있는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판매하고 싶었으나
프로메나드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권리장전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겠습니다.
5. 반려견 예방접종 및 매장이용객 설문조사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출입시 광견병 접종 여부는 지침 상 필수로 받게되어 있습니다.
또한 ‘반려인/비반려인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객 모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이용경험에 대한 만족도 설문을 받습니다.
설문의 목적은
- 반려동물 동반에 대한 사회적 수용태세 조사
- 정책 수립을 위한 실증자료 확보를 위함입니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매장에 방문하여 현존함으로서
애견동반을 지금의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의견이 모여
우리가 꿈꾸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세상은 확장합니다.
설문조사로 인해 휴식에 방해를 드리게 되어 죄송하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프로메나드 매장에 게시된 이용객 대상 설문지 링크를 공유드리며,
관련하여 피드백이 있으신 분은 누구나 의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반려동물 출입등록 필수설문: https://naver.me/xKzPo530
* 프로메나드 이용객 만족도 설문조사: https://naver.me/5lxAHQOB
감사합니다.
* 반려동물 접객업소 출입 허용 운영 가이드라인 최신판(2024.04)